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당사는 생물정보 전문기업으로, 대량으로 생산되는 생물정보 데이터들을 다년간의 생물정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나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쉽고 편리하게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대용량 생물정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물정보에 특화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에 관련 법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정 취지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1987년 12월 4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법률 제3984호)」으로 처음 제정되었고, 2001년 1월 21일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 확대 기반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전면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해왔지만, 오히려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누더기법」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불명확성, 사업의 적정대가 미지급 등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 저하와 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IoT, AI, Big Data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현행법은 산업적 측면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융합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2018년 11월 30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소프트웨어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대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 사업 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16944, 정부)을 제출하고 법률 제명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법안 주요 내용

현행법은 5장 48개 조문이나 개정안은 7장 9절 73개 조문으로 개편되었으며, 이 중 27개 조문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18개 조문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1) 주요 신설 내용

개정안은 법률로의 상향 및 조문 이관 등을 포함하여 총 27개의 조문이 신설되었으며 신설된 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②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③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 및 제58조).
④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⑤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 공개 개발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
⑥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28조).
⑦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안전 분야의 산업 진흥, 인력 양성 및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
⑨ 국가기관등의 장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2)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은 총 18개 조문이 정비되었으며 조문 개정은 제1장(총칙) 3개, 제3장(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5개, 제5장(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8개 등이며, 개정된 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4항).
②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재평가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③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작성에 관한 분석 또는 설계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④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규정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사업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47조).
⑤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유지·관리 제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⑥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
⑦ 하도급 제한 규정에서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사업금액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재하도급 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규정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3항)


3. 또 다른 시각

위의 내용처럼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기술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근거로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제34조(소프트웨어 역량의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조항의 일환으로 이미 정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는 ITSQF라는 새로운 기술자 등급제를 만들고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자 등급제(ITSQF)는 4차산업 혁명 시대의 SW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SW기술자들에 대한 경력 경로를 제공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NCS와는 다른 등급체계로 타 산업과의 호환성과 범용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SW기술자들의 직종 전환 시 경력연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이외에도 정부는 부분 개정으로 2018년 12월 28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의 경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만연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장기 파견 요구로 인한 기업의 부담과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원격개발 사업관리 안내서를 마련하고, 원격지개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처의 소프트웨어 사업관리 도구 활용을 확산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발주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며,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사업별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영역의 확대, 소프트웨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법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일부 개정한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처럼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발주기관, 사업자, 개발자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사항(기술자 등급제 변경)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2018년까지(시행일은 2019년 8월 31일까지)는 기술자의 등급(9단계)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했었습니다. 2019년 9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기술자 등급제(28단계의 직무별 등급,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5번 참고)를 바탕으로 기술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새로운 기술자 등급제(ITSQF)가 발주기관, 사업자, 개발자 모두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시장에 잘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1. 의안정보시스템

  2.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3. 누구를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인가?

  4. SW사업주 영리협회 KOSA를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과 신기술자등급제 ITSQF 반대합니다

  5. IT분야역량체계(ITSQF)란?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촉구 서명 참여 안내

  7. [SW진흥법 좌담회]18년만에 개정된 법,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작성 : BS실 박병준 선임


Posted by 人Co

2020/01/31 16:30 2020/01/31 16:30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s://post-blog.insilicogen.com/blog/rss/response/337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 Previous : 1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51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