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실리코젠은 생물정보 컨설팅 전문기업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국립농업과학원 사업 시 구축한 NABIC시스템(http://nabic.rda.go.kr)과 같이 생물정보 관련한 사업을 비롯하여 2011년도에 농림축산검역본부(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업 시 구축한 예찰시스템과 같은 업무시스템 등 다양한 SI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공공부문 SI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개정안이 2012년 5월 23일 공포되어 2012년 11월 24일 시행이 결정되었으며, 이번 블로그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공공부문 SI사업을 수행했을 때 바뀐 개정안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아래와 같은 조항을 두어 대기업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존 대기업 중심의 SW시장 질서를 전문SW기업 중심으로 전환
  • 대기업의 공공SW시장 진입제한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확대 유도

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또한, 공공SW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하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한금액

※ 참고로, 대기업 기준은 매출액 300억원 초과,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요구사항 명확화

위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에 대해 알아보면, 제안요청서는 시스템, SW 및 SW서비스를 발주하기 위하여 입찰 대상자들에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수시로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고 설계 실패로 이어져 개발시기의 지연 및 재작업 등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아래와 같은 조항을 마련하여 선진형 SW산업 생태계로의 변화를 위한 Global Practice기반의 근본적인 사업 수행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20(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동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내에 상세요구사항 작성 예시입니다.




3. 제도준수 관리·감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공공SW시장에서의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개선권고 활동 등 근거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관리감독은 SW사업 전단계에 걸쳐 부적절한 경우 진행되고, 관리감독하는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SW분리발주
  2. 대기업 참여제한
  3.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4.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5.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6.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7.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이내
  8. 특정규격 명시금지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우선 적용
  10. SW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11. 제안서 보상 명시
  12. 상용 SW유지관리 합리화
  13.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각 기관별로 SW사업 관리감독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SW사업대가기준 규정 정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SW사업 대가기준의 민간 이양 및 기술자 등급제 폐지 등 적정 SW사업대가 지급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2(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5.23]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SW대가 산정 가이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현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W대가 산정 가이드는 현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요구사항 명확화, 제도준수 관리감독, SW사업대가기준 규정 정비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비롯하여 실제 SI사업을 수행하는 SW기업과 발주기관 등이 법령 준수를 제고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내에서도 SI사업 시장은 지난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자 : Trac사업부 Project Management팀
박병준 팀장



Posted by 人Co

2013/07/19 17:06 2013/07/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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